2005년05월22일 94번
[임의구분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행위는?
- ① 휴양림ㆍ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
- ②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
- ③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설치
- ④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㎡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
- 도로ㆍ철도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의 설치
(정답률: 9%)
문제 해설
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, 건축물의 설치 등 일부 행위는 제한됩니다. 그러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㎡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. 이는 지역사회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설치가 금지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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